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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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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리 축사관련 답변 잘보았습니다

작성자
이**
조회수
608
등록일
2022.04.21
답변상태
답변완료

노곡리 축사관련에대한 답변은 대리마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답변으로 실망을 주시네요,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든건 처음 축사신축 허가 신청시 진입로 등 부대시설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진입로 등 부대시설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허가가 난다면 본인 토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진출입로 확보가 되지않아 축서신축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종중땅 사용승인이 없었음에도 토지 사용승락서 및 회의록을 허위작성 한 후 문중 및 마을에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허위서류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는 취소되고 형사고발 등 그 이상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답변에 주민들의 공감하지 못하면 대리마을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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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리 축사관련 답변 잘보았습니다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2.04.29

1. 귀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곡리 축사 관련"에 관한 것으로,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1.07.05. 최초 건축허가 신청 시 105, 106번지는 현황도로는 있으나, 지적상 도로가 없어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의거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여

        2021.09.17.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나. 그 후 도로지정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동의 서류 확인 요청(2021.11.11.)에 대해 확인 결과

       이해관계인 동의 서류에 이해관계인(1명)의 동의 및 날인 사실이 없어

       2021.11.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의거 미비된 첨부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하였고,

       기한 내 미보완 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될 예정이었으나,

  다. 주진입로 계획 변경(노곡리 108번지)이 2022.02.17. 접수되어, 2022.03.04. 「건축법」제16조 의거

       건축허가사항변경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 민원과 건축팀(☎063-350-22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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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63-3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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