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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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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리 대리 하천 상류지역 축사건축 반대

작성자
이**
조회수
507
등록일
2022.05.04
답변상태
답변완료

노곡리축사관련 답변중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의거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여 2021.9.17일 건축허가가 처리 됐다고 하였습니다.

본인 토지가 맹지인데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지 허가 후 대리마을 주민,이장,토지 소유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건축주에게 서류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절차상 잘못이 없는데 말입니다. 

처음 신청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서에 동의를 해주지는 않았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사용 승락서에 임으로 날인 하려 제출, 허가를 취득 하였기 때문에 허위 서류작성에 의한 절차상 문제점 등이 발생 되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 후 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토지사용 승낙서를 허위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주와 허위 승낙서(사문서 위조)를 동의해준 사람에게는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형사고발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록 수정

 

 

노곡리 대리 하천 상류지역 축사건축 반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2.05.13

1. 귀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 노곡리 대리 하천 상류지역 축사건축 반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날인하여 허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허가 취소 후 재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정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 본 축사 부지는 아스콘이 포장된 현황도로(농로)에 접한 부지이며,

        그 현황 도로 소유자는 공동명의(개인1, 종중)로 그 중 개인과 종중 대표는 동의 하였으나,

        종중회의록과 종중원 1명의 서류 미비를 사유로 보완 요구한 것이고

        이에 건축주는 그 현황도로 대신 노곡리 108번지를 진입도로로 변경 접수하였기에

        허가사항변경 처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축주와 허위 승락서를 동의해준 사람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하여,

    ▸ 본 축사부지는 건축허가와 허가사항변경을 통해 수년간 통행한 현황도로가 아닌,

        노곡리 108번지를 진입로로 변경하여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 제출한 신청 서류의 문제로

        건축주 등을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 민원과 건축팀(☎063-350-22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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