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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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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리 하천상류 축사건축 관련

작성자
이**
조회수
395
등록일
2022.05.19
답변상태
답변완료

똑같은 질문에 매번 다른 답변을 주시네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은 민원인들의 피로감을 느끼게합니다.

667번 답변 내용을 보면 아스콘 포장된 현황도로(농로)에 접한 부지이며, 그 현황도로 소유지는 공동명의(개인1,중종)로 그중 개인과 종중대표는 동의하였으나, 종중회의록과 종중원1명의 서류 미비를 사유로 보완요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미비된 서류로 664번 답볍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 하였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미비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민원인에게 서류를 반려 또는 공문으로써 서류보완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미비된 서류로 도로를 지정고시 하였고 건축허가 완료후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제기하니 그때서야 서류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마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건축주에게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서류가 처음 접수할 때부터 서류가 미비된 것을 행정에서는 알고서도 민원만 발생되지 않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원처리를 하시는건가요?

축사건축주가 공사진행을 시작하려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리고 마을주민들은 국유지 매각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구할 계획입니다.

목록 수정

 

 

노곡리 하천상류 축사건축 관련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2.05.25

1. 귀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노곡리 하천 상류 축사 건축 관련”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번호 648번, 652번, 653번, 664번, 667번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 본 축사는 그간의 민원처리 과정을 통해 현재 이용 중인 현황도로와는 관련 없이,

       노곡리 108번지를 진입도로로 변경하여 최종 변경허가 처리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 민원과 건축팀(☎063-350-22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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