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간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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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무단점유가건물철거및돌탑(하천부지및)도로부지 도로 원상복구요청
산서면 오성리1119번지( 국유지 하천부지)는 왜가시설물 철거및 돌탑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요??
산서면오성리1128번지(도로부지)는 산신각 철거만 되었을뿐 도로원상 복구는
왜안하시는지요??
불법점유자 말로는 점유자 본인이 위토지를 불하받아 철거및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군에서 불법점유자에게 특혜를 주는것은 안인지
의심스럽씁니다 .
5월30일에라도 현장 방문 하시여 확인하시고 확실한 답변부탁드림니다 .
본민원이 신속히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국토부 장관실 .대통령 비서실. 전북도청 도지사실에 본민원을 호소할예정입니다
부디 신속히 강력하게처리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가건물 철거 및 돌탑(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도로 원상복구요청
1. 귀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서면 오성리 119번지(국유지)는 확인 결과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목상 하천이며 국유지로써
오래전부터 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으로
현지 확인 후 위법 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국유재산법』제72조 제1항: (변상금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 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나. 산서면 오성리 1128번지 내 국유지(도로) 무단점용에 관련한 건은,
관련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산서면 오성리 1128번지 일부 용도폐지 되었으며
용도폐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원상복구 명령 으로 원상복구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 국유지(하천) 점유 관련 : 장수군 안전재난과 하천팀(063-350-2512)
- 국유지(도로) 점유 관련 : 장수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