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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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행정공직자를 칭찬합니다

작성부서
최영근
조회수
311
작성자
최영근
등록일
2023.09.04

브라인드 채용방식은 문재인정부 공약이였으며 2020년 5월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1년에 몇명의 위반공직자가 ( 위반시 위법 제4조3항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 발생 했으나 이제 9월1일자 보건의료원 박경임 공직자가 이 법의 취지대로 공시를 하므로서 장수군 공직자





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9월1일자 고시공고란에 정신건강 복지센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란에 보면 본 법의 취지를 너무도 확실하게 실천





해 주셨습니다 





본 법의 목표는 누구든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진행하는 방식 입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여 불 합리한 차별을 야기할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특히 부모직업등) 학력.외모. 성별





나이. 종교.신체적 조건등 배제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공고는 적색글씨로 감점을 받을수 있다고 명시) 그동안 본인과





기획조정실 인권담당자 의 노력에도 쉽게 해결안된 문제를 장수군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군 인권 지킴이 단장  최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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