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코로나19 알리미

문의:1339또는063-350-2662

  •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선별진료소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 1339 /
    지역번호+120 상담

2023-08-30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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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0,857

  • 장수군

    확진 : 10,34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안내

작성부서
코로나19
조회수
246
작성자
코로나19
등록일
22.02.15
첨부파일(1)





 





관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란?





    -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 내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 환자 진료, 재택치료 등 역할 수행





    -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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