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 1339 /
지역번호+120 상담
2023-08-30 11:00 기준
전국
34,390,450명
전북
1,160,857명
장수군
확진 : 10,341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공고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