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아래 대상자 외에도
- 해외입국자(해외 입국 증빙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장병 · 입영장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