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0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5.10
첨부파일(2)

    저소득층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 2024. 3.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라. 신청시기: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마. 신청방법: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 방문접수(063-350-2296)

 

첨부파일 1.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지침 1부.

         2.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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