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787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4.03
첨부파일(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4. 3. ~ 6. 30.(88일간)

 

다. 신청기간 : 2020. 4. 6. ~ 12월(예산소진 시까지)

 

라. 공고내용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이면서

 

-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고용(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20.3월~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동안 지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건강보험 일부 지원

 

마. 접 수 처 :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

 

바.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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