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통식품 체험시설지원사업 추가모집
1. 사업기간 : 2020. 12월까지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3.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 200백만원)
4.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160, 자부담 240)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100, 시군비40, 자담60)
5. 사업시행 : 공모 선정(시군)
6. 사업내용 : 체험장, 판매장 설치 지원(체험에 필요한 기기,물품 구입비 포함)
7. 신청접수 : 2020. 4. 9(목)까지 장계면사무소에서 신청
붙임 추가모집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