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0년 전통식품 체험시설지원사업 추가모집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630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4.03
첨부파일(1)

1. 사업기간 : 2020. 12월까지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3.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 200백만원)

4.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160, 자부담 240)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100, 시군비40, 자담60)

5. 사업시행 : 공모 선정(시군)

6. 사업내용 : 체험장, 판매장 설치 지원(체험에 필요한 기기,물품 구입비 포함)

7. 신청접수 : 2020. 4. 9(목)까지 장계면사무소에서 신청

 

붙임 추가모집계획서

목록

이전글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홍보
다음글
2020년 원예 경쟁 특화 품목 추가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