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4년 시설원예분야 도 자체사업」수요조사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72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09.20
첨부파일(2)

대상사업(2개사업) :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난방기 지원





*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신청기한 : 2023. 10. 4.()까지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1. 사업대상: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





2. 지원조건 (23년지침참고)





동당 지원 : 32,700천원/1(660), 49.5천원/





- 지원면적 : 비닐하우스 1,9803동까지(660m²/1(단동기준)) 가능





재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경작품목 : 원예작물·식량작물·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세부 지원내역





- 시설하우스 설치비 : 22,000천원/1(660m²) m²33.3천원 내외





* 시설하우스 단가는 한국농업시설협회단가 준용





** 토지 형질상 단동(660)으로 시설하지 못하는 경우, 2개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하며, 부득이 경비가 추가될 경우 시군에 배정된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동, 연동 지원단가 동일





- ICT 스마트팜 구축 : 5,0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5,7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비닐하우스 철재와 비닐을 제외한 ICT 기기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설





** ICT관련 설비 : 스마트폰으로 하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센서 및 관련장비 등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시설) 의무 가입





3. 제외대상 : 66세 이상 농업인, 법인 경영체, 본 사업에서 하우스만 설치하고 ICT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으려는 농업인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1. 사업대상: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지원조건 (23년지침참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최소시설규모 : 660이상





재 원 비 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지 원 품 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기한내 미제출시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문의 계남면 산업팀 063-350-1473

목록

이전글
2024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안내
다음글
2024년 노지채소 안정 생산기반 및 조직화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