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638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22.11.23
첨부파일(1)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아래 시험 응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자는 거주지역 보건소로 문의(장수군 보건의료원  063-350-2662/2983) 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 되지 않은 시험 응시자도 관할 보건소로 문의(장수군 보건의료원  063-350-2662/2983)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동절기 코로나19 집중접종기간, 겨울철 재유행 대비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접종에 신속 참여해주세요
다음글
세계에이즈의날및 예이즈예방 편견해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