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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 받은 경우,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지원 신청, 시술비 청구 및 지급(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테이블 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 보험 자격확인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②,③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문의

장수군보건의료원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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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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