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사랑상품권이란? 장수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역
화폐입니다.
관련근거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상품권 개요
권 종 : 2종(1만원권, 5천원권)
시 행 일 : 2005. 7월 시행(할인판매 2019. 5월 시행)
할 인 율 : 5%
구매한도 : 개인 월50만원 / 연600만원, 법인단체 월300만원 / 연3600만원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주는 상품권 구매 불가
취급업소 : 240여개
발 행 처 : 장수군
판매대행점 : 11개소(관내 농협 및 무진장축협)
가맹점 신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상공인
- 신청제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사행성게임업소
접수처 : 읍면사무소,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침
- 우편접수처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등기발송)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판매대행점(농협,축협) 거래계좌 요망)* 타은행 계좌등록 시 입금수수료 발생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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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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