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단위 : 천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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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A)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해산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0천원
※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정부양곡할인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양곡 희망자
- 공급가격
- (20kg기준) : 32,710원
- 기초생계, 의료수급자(본인부담금 : 3,200원/지원금 : 29,510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계층(본인부담금 : 16,300원/지원금 : 16,410원)
- (10kg기준) : 16,540원
-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본인부담금 : 1,600원/지원금 : 14,940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계층(본인부담금 : 8,200원/지원금 : 8,340원
- (20kg기준) : 32,710원
- 구매가능량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