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산불조심기간 : 2021.11.01. ~ 12.15(45일간) 신고 기관 : 장수군청(063-350-2222), 장수군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063-350-2595), 장수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63-350-2462), 읍사무소(산업팀), 면사무소(산업팀), 소방서(119), 경찰서(112) 등 예방 방법 :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영농부산물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및 산림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을 할 경우라도 라이터 및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및 소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