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기존) 소득‧법인세액 (결정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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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개인분 | 1,200만원 이하 | 0.6% | ※ (기존)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적용)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초과 | 4.5%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2.2% | |||
3천억원 초과 | 2.5% |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개인 | 근로소득 등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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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
양도소득 |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 |
법인 | 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