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환전 일시중단 알림
○ 중단기간 : 2023. 6. 12.(월) 00:00 ~ 6. 15.(목) 09:00
○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장수사랑상품권 서비스 일시 중단
○ 지류 판매 가능일 : 6.9.(금)까지 
○ 지류 환전 가능일 : 6.8.(목)까지
○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충전, 결제(취소포함) 및 환불 불가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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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납세자 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 민원

제외대상

  •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항
  •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고충민원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권리보호요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

이용방법

  • 방 문: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감사법무팀)
  • 우 편: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장수군청 기획조정실)
  • 접 수: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 문 의: 전화 063-350-2056 / 팩스 063-350-5702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역할
1. 고충민원 해소
2. 납세자 권리보호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홈페이지 | www.jangsu.go.kr 전화번호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063)35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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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유승희
  • 문의 : 063-35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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