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환전 일시중단 알림
○ 중단기간 : 2023. 6. 12.(월) 00:00 ~ 6. 15.(목) 09:00
○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장수사랑상품권 서비스 일시 중단
○ 지류 판매 가능일 : 6.9.(금)까지 
○ 지류 환전 가능일 : 6.8.(목)까지
○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충전, 결제(취소포함) 및 환불 불가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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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신규등록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구비·제출서류

  •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제출용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단,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수입차의 경우
    •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배출·소음인증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제출용
      • 신규등록신청서, 양도계약서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허가증
      • 신규검사증명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 표기)

등록비용

  • 증지 2,000원(타 시도 2,500원)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대리신청의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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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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