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개념,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절차,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및 활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10조 내지 제 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절차
- 지가산정(시장·군수·구청장)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배율 산출,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증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 지가결정 및 공시(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 지가결정·공시일 : 1.1기준지가 4.29, 7.1기준지가 10.31 (공시일이 휴무일일 경우 그 전일)
- 이의신청(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처리(이의신청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후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조사대상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기로 한 토지
조사기준일
- 매년 1.1 기준 :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토지
- 매년 7.1 기준 :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활용
-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기 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국토교통부장관 조사평가·공시)
-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산정 기준, 토지시장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감정평가업자의 개별적 토지 감정평가 기준, 국가·지방자치 단체 등 기관이 그 업무관련 지가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