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지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장수 농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금액 |
세액공제① |
답례품② |
최종혜택
①+② |
10만원 |
10만원 초과분 |
10만원 |
100,000원(전액) |
- |
30,000원
(10만원×30%=3만원) |
130,000원 |
100만원 |
100,000원(전액) |
148,500원
(90만원×16.5%=148,500원) |
300,000원
(100만원×30%=30만원) |
548,500원 |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ㆍ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지자체 방문 접수
기부금 사용
-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답례품
- 장수사랑 상품권, 건나물세트, 고소애 분말, 꿀, 구운 소금, 홍삼스틱,
장수 흑도라지청, 사과, 꺼먹돼지 세트, 한우, 된장, 곱돌절구, 신동진 쌀,
건표고 버서스, 사과·당근주스, 오미자/오미자주, 사과식초, 사과즙, 토마토즙,
사과정과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예)장수에 주소를 둔 장수군민은 장수군과 전라북도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전라북도 장수군 외 시·군(전주시,익산시,진안군,무주군 등)은 가능
- 다른 도·시·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