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환전 일시중단 알림
○ 중단기간 : 2023. 6. 12.(월) 00:00 ~ 6. 15.(목) 09:00
○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장수사랑상품권 서비스 일시 중단
○ 지류 판매 가능일 : 6.9.(금)까지 
○ 지류 환전 가능일 : 6.8.(목)까지
○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충전, 결제(취소포함) 및 환불 불가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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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지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 연간 500만원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장수 농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금액 세액공제① 답례품② 최종혜택 ①+②
10만원 10만원 초과분
10만원 100,000원(전액) - 30,000원 (10만원×30%=3만원) 130,000원
100만원 100,000원(전액) 148,500원 (90만원×16.5%=148,500원) 300,000원 (100만원×30%=30만원) 548,500원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ㆍ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기부금 사용
  •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답례품
  • 장수사랑 상품권, 건나물세트, 고소애 분말, 꿀, 구운 소금, 홍삼스틱, 장수 흑도라지청, 사과, 꺼먹돼지 세트, 한우, 된장, 곱돌절구, 신동진 쌀, 건표고 버서스, 사과·당근주스, 오미자/오미자주, 사과식초, 사과즙, 토마토즙, 사과정과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예)장수에 주소를 둔 장수군민은 장수군과 전라북도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전라북도 장수군 외 시·군(전주시,익산시,진안군,무주군 등)은 가능
    • 다른 도·시·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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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정민영
  • 문의 : 063-35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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