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1 정지 재생

장수군청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이란?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02.01.(00:00시) ~ 2024.01.31.(24:00) (1년)
  • 보험료 : 장수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장수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2)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다운로드

※ 문의 : 장수군 안전재난과 063-350-2486

보험가입 혜택

보험가입혜택
구분 보장내용 피보험자 범위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장수군민이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65세 이상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강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담당자 : 이인재
  • 문의 : 063-350-2482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QR코드

최상단으로가기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