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장수군 안전재난과 063-350-2483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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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사망 |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장수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5급2,000만원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