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무료영화 상영
일시 2023.3.10.(금)~4.29.(토), 금(19:00), 토(13:30,16:00)
2023.5.3(수)~5.4.(목), 수(19:00),목(13:30, 16:00)
장소 한누리전당 소공연장
문의 장수군청 문화관광과 063-350-2318
* 장수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장수소식-공지사항) 상여일정 게시, 음식물 반입 금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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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귀농귀촌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신청대상자
    • 귀농·귀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전입한지 5년 이내 인자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장수군으로 2인 이상 이주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택
    •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만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등기부상 건물이어야 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내용 : 주택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단, 비품구입비 제외)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총무팀
  • 문 의 :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귀농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신청대상자
    • 귀농·귀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전입한지 5년 이내 인자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전입한 자(건축주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용
    ※ 지원제외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관련 지원을 받은 자
  • 지 원 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총무팀
  • 문 의 :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귀농인의 집 운영

  • 개 소 수 : 12동
  • 입주대상 :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귀농교육 이수자,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자 우선순위 부여
  • 신청장소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 문 의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

  • 신청자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자(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만 65세 이하인 자(주택구입은 해당없음)
    • 장수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한하여 인정, 사이버교육은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 사업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임야,중고농기계,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축사 등 시설물 지원불가), 주택구입 및 신축분야(연면적 150㎡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의 부속시설 면적이 더 클 경우 제외)
  • 대출한도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내
    •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내
  • 사업절차
      1. 창업자금 상담 및 신용·담보조회(농협)
      2. 신청서류 제출→심의위원회 심사
      3.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4. 추진실적확인신청서 제출
      5. 추진실적확인서 발급
      6. 자금실행(농협)
      7. 농업경영체등록 및 제출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 문 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350-2396)

장수군 귀농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운영

  • 이용대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이용시간 : 09:00 ~ 18:00(월~금)
  • 사업안내 : 귀농귀촌 유치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등
  • 문 의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
    •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 표로 분류(홍보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그 외 사업), 제목,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류 제목 내용
      홍보분야 홈페이지 운영
      바로가기
      • 귀농귀촌을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 등 각종 정보 제공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참석하여 도시민에게 장수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홍보
      귀농귀촌 박람회
      • 박람회에 참석하여 장수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홍보
      도시민 상담 및 교육(1회)
      • 서울소재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도시민을 대상 으로 귀농귀촌 상담
      팸플릿, 안내책자 발행
      • 장수군 및 귀농귀촌 정책 홍보
      교육분야 귀농학교 운영(2회)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년2기수 운영
      • 귀농학교 졸업생들의 기수별 모임도 활성화 되어 있어 장수군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교육임.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화합 소통하는 교육
      복지분야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 귀농귀촌시 가장 큰 고민인 주택 및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정보제공자에게 건당 10만원 지급
      동아리 5단체(3월공모)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 ☞ 단체당 200만원씩 지급
      그외사업 마을단위 융화교육
      •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을 융합시키는 교육 실시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
      •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하여 도시민이 농촌에서 4개월간 미리살아보는 사업
      • ☞ 사업참여자 월30만원 지급, 참여마을 월10만원 지급
      마을환영회
      • 마을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장수로의 전입을 알리는 자리 마련. ☞ 마을당 50만원씩 지원
      멘토컨설팅(3월공모)
      • 장수로 귀농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작물에 대하여 멘토에게 컨설팅을 받음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시설

  • 장수읍 임시거주시설 조성중
    • 위치 : 장수읍 장수리 377번지 일원
    • 준공일 : 2024년 조성예정
    • 주요시설 : 단독주택 4동 10실, 게스트하우스 1동, 창고, 텃밭
  • 계남면 임시거주시설 및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중
    • 위치 : 계남면 침곡리 233번지 일원
    • 준공일 : 2023년도 하반기 운영예정
    • 주요시설 : 게스트하우스 1동, 세미나실, 숙소, 교육장, 체험농장 등
  • 장수읍 귀농귀촌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중
    • 위치 :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 사업비 : 3,600백만원(도 1,800, 군 1,800)
    • 사업내용 : 단독주택 10호, 연립주택 1동/10호), 실습농장(호당 33㎡), 부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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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 문의 : 063-35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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