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환전 일시중단 알림
○ 중단기간 : 2023. 6. 12.(월) 00:00 ~ 6. 15.(목) 09:00
○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장수사랑상품권 서비스 일시 중단
○ 지류 판매 가능일 : 6.9.(금)까지 
○ 지류 환전 가능일 : 6.8.(목)까지
○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충전, 결제(취소포함) 및 환불 불가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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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귀산촌 지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목적 :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대 상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귀산촌인 교육 40시간이상 이수한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는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20년부터 대상에서 제외)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내 용 :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신축
    • 《임업분야 창업》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지원규모(융자)
    • 융자단비 : 기준단비에 따른 실소요액
    • 융자한도
      • 임업분야 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목조주택 100백만원)
    • 융자조건 : 융자 100%,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 선정기준 우선순위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상자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신청절차
      1. 사업신청(귀산촌인)
      2. 1차심사(산림조합)
      3. 2차심사(산림조합)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지(산림조합)
  • 첨부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 문 의 : 장수군 산림조합(☎063-35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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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담당자 : 이경수
  • 문의 : 063-35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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