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제도
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인 가족,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의 모(母)와 부(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경우 지원결정 가능
- ※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지원내용(국비)
- 아동야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35만원
지원내용(도비)
- 월동비 지원 : 20만원/세대당/연 1회
- 피복비 지원 : 10만원/세대당/연 1회
- 교통비 지원 : 24만원/중·고 자녀당/연 1회
- 부교재비 지원 : 7만원/초·중·고 자녀당/연 1회
- 수학여행비 지원 : 최대 30만원/중·고등학생 자녀 중 수학여행을 다녀온 자녀/연 1회
- 대학입학금 지원 : 100만원/대학에 입학하는 한부모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본인 /연 1회
여성일자리지원
목적
- 구인 구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맞춤형 원스톱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 기업유치 등 고용창출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여성취업상담사 배치 : 2명(여성청소년문화센터 내 2층)
지원내용
- 여성 구인구직 등록 및 발굴
- 여성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여성 구직상담 및 동행면접을 통한 맞춤형 취업연계
- 취업자 사후관리
-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별 이용대상과 서비스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
이용대상 |
서비스안내 |
구분 |
이용대상 |
서비스안내 |
시간제 |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이하 아동 |
연 960시간 이내(1회 2시간 이상 신청) |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연 840시간 이내) |
종일제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200시간 이내(1회 3시간 이상 신청) |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질병 완치 시까지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이 신청 가능하며, 아이돌보미가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 시간제 및 종일제 모두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유형(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사단법인장수군자원봉사센터, 063-351-5019)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상
-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정부 미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일반가정의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표로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 영아종일제으로 순서로 안내합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 11,080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 11,080원) |
A형
(‘16. 1. 1. 이후 출생아동) |
B형
(‘15. 12. 31. 이전 출생아동)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85%) |
1,662원
(15%) |
나형 |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표로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 영아종일제으로 순서로 안내합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시간당 11,080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 11,080원) |
A형
(‘16. 1. 1. 이후 출생아동) |
B형
(‘15. 12. 31. 이전 출생아동)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이하 |
9,972원
(90%) |
1,108원
(10%) |
8,864원
(80%) |
2,216원
(20%) |
9,972원
(90%) |
1,108원
(10%) |
나형 |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
- |
11,080원 |
- |
11,080원
(100%) |
※ 그 외 유형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신청절차 : 정부지원 가구(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 ① 정부지원 신청(읍·면·동)→② 소득 조사(읍·면·동)→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④ 본인부담금 납부→⑤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관)→⑥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 아이돌봄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금지
-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돌봄(일반형) 서비스, 종합형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여성단체지원 기능 및 역할
- 단체 간 화합 공동, 연대사업 추진
- 여성지도자 리더십 개발 위탁교육
- 여성단체지도육성 사업비 지원
- 군 행사지원, 봉사활동 전개
장수군 군단위 여성단체 현황
장수군 군단위 여성단체명과 설립목적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 입니다.
연 번 |
단 체 명 |
설 립 목 적 |
1 |
장수군여성단체
협의회 |
여성권익증진향상 및 지역사회봉사 |
2 |
새마을부녀회 |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봉사 |
3 |
적십자부녀
봉사회 |
긴급구호 및 지역사회 발전도모 |
4 |
생활개선연합회 |
농촌여성역량강화 및 생활기술향상 |
5 |
한국부인회 |
여성잠재능력개발, 양성평등구현 및 복지사회 실현 |
6 |
장수부녀
의용소방대 |
소방업무보조, 현장대응 능력강화 및 지역봉사 |
7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장수군지부 |
소비자 정보 및 피해상담 물가정보제공 |
8 |
고향주부모임 |
여성단체교류, 안전식품확보 및 지역사회봉사 |
9 |
여성 산악회 |
건강증진, 자연보호운동 및 지역발전도모 |
10 |
사랑의 열매 |
자원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지원 |
11 |
사과여성연구회 |
사과재배에 대한 교육, 견학, 회의 실시 |
12 |
농가주부모임 |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발전도모 |
13 |
여성체육회 |
여성의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
14 |
한국여성농업경영인협회 |
여성농업인 친목도모, 복지농촌건설 기여 |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목적
- 여성을 위한 취업, 자격증 취득. 취미·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시설현황
- 명 칭 :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 위 치 : 장수읍 신천로 81(장수군 여성·청소년문화센터 2층) 연면적 1,155㎡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2, 요리실습실, 회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 ☎ 063-350-2105
프로그램운영
- 분기별 취미프로그램, 자격증프로그램 운영
- 분기별 특강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