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환전 일시중단 알림
○ 중단기간 : 2023. 6. 12.(월) 00:00 ~ 6. 15.(목) 09:00
○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장수사랑상품권 서비스 일시 중단
○ 지류 판매 가능일 : 6.9.(금)까지 
○ 지류 환전 가능일 : 6.8.(목)까지
○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충전, 결제(취소포함) 및 환불 불가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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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민원신고센터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약처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fds.go.kr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신고내용별, 보상금액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신고내용별 보상금액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걸린 동물 사용 1,000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 3만원
식품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는 행위 7만원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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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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