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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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걸린 동물 사용 | 1,000만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5만원 |
-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30만원 |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0만원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
-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원 |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
-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 | 3만원 |
식품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 5만원 |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 10만원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10만원 |
-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