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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666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1.20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및 사전감경안내문, 자동차검사안내,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내용 :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송달대상 : 이*우 등 21건

3.공고기간 : 2020. 01. 17. ~ 2020. 01. 31.(15일간)

4.송달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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