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4. 3. ~ 6. 30.(88일간)
다. 신청기간 : 2020. 4. 6. ~ 6. 30.(예산소진 시까지)
라. 공고내용
□ 지원대상
- 20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2020년 창업한 소상공인
-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주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원내용
- 전기,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지원금으로 70만원 지급(3개월분, ‘20.1~3월)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마. 접 수 처 :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
바.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