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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도비-3차)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860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5.17
첨부파일(1)

*신청기한 : 2022. 5. 19.(목) 산서면 산업팀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참조

 

ㅁ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장수군수

1) 협조기관 : 꿀벌 관련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회

나. 사업기간 : 2022. 5. ~ 11. 30.

다. 사 업 비 : 39,978천원(도비 5,997, 군비 13,992, 자담 19,989)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라. 사업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지원대상 농가는 등록기준(10군) 미만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등록 완료 농가여야 함.

1) 사업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 농가)

2) 우선순위 :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21.8.31.까지) 내 등록 완료 농가

전년도(‘21)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미지원자

3) 지원제외 : 양봉산업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농가(적발일로부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도비1(보조먹이(설탕))사업 완료자에 한해 당해 품목 추가신청 가능하나, 1차사업을 포함하여 총 지원한도(:1+2=군당1)는 넘을 수 없음.

(총 지원한도는 전체 사업신청량과 예산에 따라 별도로 책정함.)

마. 지원품목 : 자동탈봉기, 말벌퇴치장비(대형), 낭충봉아부패병(SD) 저항성 토종벌, 보조먹이(설탕)

바. 품목별 지원단가

 

품 목 명

단 가

비 고

자동탈봉기

1,000,000원/대

 

말벌퇴치장비(대형)

100,000원/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300,000원/군

농가당 10군 한도

보조먹이(설탕)

17,000원/15kg

1포(15kg)단위로신청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은 300천원/, 농가당 10군 한도로 지원

* 본 사업으로 기자재(소초광 등)신청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군비) 지원단가로 신청가능

, 군비사업과 기자재 중복지원 불가

〔가능품목 : 소초광, 화분(유채), 화분떡, 벌통(단상), 벌통(EPP)단상, 벌통(EPP)계상, 화분채취기(조), 벌통(한봉), 좌대(한봉)〕

* 도비1(보조먹이(설탕))사업 완료자에 한해 당해 품목 추가신청 가능하나, 1차사업을 포함하여 총 지원한도(:1+2=군당 1)는 넘을 수 없음.(총 지원한도는 전체 사업신청량과 예산에 따라 별도로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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