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면 2023.09.20 138
○ 신청기한 : 2023. 10. 4.(수)까지
1. 사업대상: 기 수요조사 참여 농가 중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제외: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 등
2. 지원조건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면적기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원단가 : 30천원/㎡ 이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기한내 미제출시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문의 계남면 산업팀 063-350-1473
붙임 23년도 사업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