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49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3.06
첨부파일(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 칙 명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4. 3. 5. ~ 3. 25.(20일간)

예 고 안 붙임문서



목록

이전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