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장수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1) 전년도(2023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2)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4)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다.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라.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마. 신청기간 : 2024. 4. 22.(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총무팀 및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
사.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지참필요 안내
아. 지급기간 : 2024. 5월부터 지급(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