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사업 홍보
○ 사업주체 : 한국환경공단(남원사업소, 남원시 호치길 57, 063-632-6211)
○ 반 입 일 : 매주 금요일
○ 수거장려금 기준 :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된 수거 실적을 기준으로 개인 또는 마을별 지급
※ 폐비닐: 일정량(5톤 이상) 수거될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자에게 운반 요청
구분 |
수거장려금(kg당) |
비고 |
|
폐비닐 |
A등급 |
140원 |
폐비닐 상태에 따라 차등지급 |
B등급 |
120원 |
||
C등급 |
100원 |
※ 폐농약병: 잔류농약이 없는 상태로 일정량 수거 시 마을 대표자를 통해 남원 수거사업소 직접 배출
지급처 구분 |
한국환경공단 |
장수군청 (환경공단 예산 소진 후 지급) |
|
폐농약병 (kg당) |
유리병류 |
300원 |
300원 |
플라스틱류 |
1,600원 |
1,600원 |
|
비닐류 |
3,680원 |
3,680원 |
1. 수거 및 보상금 지급 가능 대상
- 하우스용 비닐
- 멀칭용 비닐
2. 수거 및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 농협 톤백
- 폐마대
- 반사필름
- 곤포사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