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2. 6. 30.(목)까지
*신청서 및 세부사항 붙임참조
ㅁ대 상 : 가금 및 돼지 사육농가
ㅁ사업비: 83,005천원(보조 60%, 자담 40%)
ㅁ사업내용
구 분 |
지원 항목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부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