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도비) 2차 신청 안내(CCTV,미네랄급이기,공기청정기,전기절감기,사슴보정틀)
* 신청기한 : 2022. 6. 24.(금)까지 산서면 산업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 참조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 (축산업등록이 안 되는 축종포함 지원가능)
- 지원 우선순위
가. 축사 내 CCTV 미 설치 농가
나. 농가규모 : 1순위) 전업규모 이하 2순위) 전업~기업규모이하 3순위)기업규모 이상
○ 잔여(추가신청) 사업비 :금6,170,000원 (보조 3,085,000 자부담 3,085,000)
○ 사업내용
- CCTV : 2,000천원 한도
- 미네랄급이기 : 2,000천원 한도
- 공기 청정기 : 3,000천원 한도
- 전기 절감기 : 5,000천원 한도
- 사슴 보정틀 : 8,000천원 한도
○ 지원축종 : 전 축종 지원 가능(벌 사육농가 신청가능)
※ 1농가당 1품목 지원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