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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74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6.07
첨부파일(1)

* 신청기한 : 2022.6.30.(목)까지 산서면 산업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 참조

사업목적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사 업 비 : 10,000천원[보조 7,000(70%), 자담 3,000 (30%)]

- 보조비율 :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30%

사업기간 : 2022. 6 ~ 12월

사업대상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 기존 지원 받은 대상도 추가 지원 가능

사업내용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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