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협조 안내
*마을에 오래 살아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다함께 지켜주세요!
[협조사항]
ㅁ 비료, 제초제 등을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에 방치 금지
ㅁ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시 주의
ㅁ 농기구 등에서 농약 유출 금지
[근거]
ㅁ 산림보호법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ㅁ 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