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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협조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96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6.09

*마을에 오래 살아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다함께 지켜주세요!

[협조사항]

ㅁ 비료, 제초제 등을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에 방치 금지

ㅁ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시 주의

ㅁ 농기구 등에서 농약 유출 금지

[근거]

ㅁ 산림보호법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ㅁ 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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