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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1511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6.02
첨부파일(1)

동일 토지 내에서는 농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중복수령 금지

ㅇ 농업분야 기본형 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분야 직접지불금 각각 중복수령 금지

 

※ 단, 친환경직불금, 경관직불금 등 농업분야 선택형 직불금은 농업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임업분야도 중복수령 가능

※ 복합경영의 경우 동일 토지에 두 직불금의 수령요건을 충족 시 한 가지 선택

 

직전년도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수령에 따른 제한여부

ㅇ 직전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 수령 시 농가지급받은자와 농가구성원 전체가 당해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중 면적직불금 수령 시에는 지급 가능

* 관련법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3호

 

직접지불금 간 중복여부

 

구 분

농업 분야

임업 분야

(농업) 기본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소규모

직불금

면적

직불금

소규모

직불금

면적

직불금

(농업)

기본

직불금

소규모직불금

수령 시

 

×

×

×

면적직불금

수령 시

×

 

×

면적합산 상한적용

(밭+임야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직불금

수령 시

×

×

 

×

×

면적직불금

수령 시

×

면적합산 상한적용

(밭+임야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

×

 

육림업직불금

수령 시

1

×

×

×

 

×

×

×

소규모 불충족으로 동시 수령 불가

×

×

면적합산 상한적용

(밭+임야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

×

면적합산 상한적용

(밭+임야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

 

※ 소규모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중 한 직불금만 수령가능하며, 소규모직불금을 받은 자는 농·임업 모두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소농이 대규모 임업을, 소규모 임가가 대규모 농업을 하는 사례 방지)

※ 면적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모두 수령 가능하나, 유사사업이므로 과다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 제한(밭+임야 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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