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 홍보
○ 대상사업 : 「2020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규모 : 5개소
○ 총사업비 : 50,000천원(업소당 10,000천원 기준)
○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10,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예시)10,000천원 사업시 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소요
○ 접수기간 : 2020.07.15.(수)09:00 ~ 07.23.(목) 18:00
※ 총사업비 및 사업 신청 접수자 미달 시 2차 접수
2020.07.24.(금) 09:00 ~ 07.28.(화) 18:00
○ 신청서 교부 : 장수군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고시공고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직접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고시공고 참조
붙임 2020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계획 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