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7. 14. ~ 8. 4.
붙임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