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67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9.14
첨부파일(1)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0. 9. 11. ~ 9. 30.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부.  끝.

목록

이전글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의용소방대 벌초대행 서비스 운영 알림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토양정보시스템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