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0. 9. 11. ~ 9. 30.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