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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79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1.11.24
첨부파일(1)

○ 신청대상

- 관내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특산품 제조업자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관련 지원 대상자 및 산지가공업자

○ 신청품목 :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소지 기준) 또는 장수군청 농축산유통과(식품진흥팀)

신청기간 : 2021. 11. 23. ~ 12. 7. (15일간)

○ 지원사항 : 품질인증 상표(마크) 사용권한 부여(2년)

            ※ 품질인증 승인에 따른 보조사업은 따로 없음

           ※ 사전심사 시 10개항목 심사를 통해 서류보완 및 반려 될 수 있음.

구비서류

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

나.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1호)

다. 인증상표 사용계획(서식 1)

라. 영농경력 입증서류(농지원부, 경영체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등)

마. 친환경 인증현황 자료(해당시에만)

바. 기타 심사기준표에 따른 입증자료(해당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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