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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공모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62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1.11.24

○ 접수 기간 : 2021.11.23. ~ 12.03.

○ 대 상 자 : 도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 식품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식품제조(축산물)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지원자격조건 : 도내 식품기업

 -  (우선지원) 도내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입주 식품기업

(제외사업) 사업신청 품목이‘축산물 가공식품’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재원 부담능력) 자부담 확보 가능 식품기업

(기타사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전문의(지원 가능여부 및 비용 등) 후 신청서 제출

○ 지원한도  : 개소당 20백만원 이하

○ 재원비율 :  보조50%(도비 30%, 군비 20%), 자담 50%

○ 사업내용 : 식품 관련 시험·분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 검사(HACCP 유효성 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검사)

   - 시제품 위탁가공 등 기타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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