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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575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2.03.31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자동차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검사지연과태료 및 사전감경안내문, 자동차검사안내, 과태료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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