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도입에 따른 상품권 업무처리 변경사항 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527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0.07.26

장수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도입에 따른 상품권 업무처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1. 판매재개 : 2020. 7. 27.(월)

2. 할 인 율 : 5%

3. 구매한도 : 개인 50만원, 법인․단체 300만원

4. 구매연령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5. 본인인증 : 첫 구매시 만,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카드번호로 본인인증

추후 도입 될 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과 한도 관리 위하여 필요

※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본인인증 대체 신청서’ 작성(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 구매 불가)

6. 가맹점환전 : 신청 후 다음 날 등록된 계좌로 지급

환전계좌 변경요청 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실(350-2182) 방문접수

7. 판매대행점확대 : 19개소

당초 : 농․축협 11개소 → 변경 : 농축협 11개소 + 추가 8개소[장수신협, 장계무궁화신협, 장수군산림조합, 새마을금고(장수, 장계, 산서), 우체국(장수, 장계)]. 끝.

목록

이전글
도로유실에 따른 국도 13호선(비행기재) 통행금지 안내 및 우회도로 홍보
다음글
20년도 찾아가는 금융복지 교육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