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4차분 수요조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야생동물 피해에방시설 지원사업 4차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8. 12.(화) 까지 [문의/ 350-1414]
○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능형울타리 (보조 60%, 자담 40%)
- 전기울타리(태양광 또는 전기식) : 농가당 500m 한도
- 능형철선울타리 : 농가당 300m 한도
○ 지원대상자 : 붙임의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
- 임야 및 임야와 연접된 인근 농경지
- 군 소득금고 연체농업인 및 피해 예방시설 기 지원 받은 농가 등 제외
- 휴경지 및 이후 5년 이내 농작물외 타 사업계획 있는 경우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4차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외 추가 신청 없음.
【붙임 】신청서 및 제출서식 및 평가항목별 기준표 1부.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