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20년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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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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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최대 90%~30%)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
□ 신청기간 : ’20. 4. 1. ~ ’21. 1. 20. (예산소진 시까지)
○ 최초 1회 신청 (단,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근로자변동사항 발생시 변경 신청)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 소급 지원
구분 |
1분기(3월) |
2분기(4~6월) |
3분기(7~9월) |
4분기(10~12월) |
분기마감일 |
‘20.4.20. |
‘20.7.20. |
‘20.10.20. |
‘21. 1. 20. |
□ 지급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 이체
※ 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