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2차) 구성 및 포획 알림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을 실시하오니
야생동물 피해로 포획을 원하시는 분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350-1461 총무팀
ㅇ 포획기간 : 2020. 8.4.~ 11.30. 4개월간
ㅇ 주민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총기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작물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고, 등산․약초채취․ 등으로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고 반드시 이장이나 동네 주민에게 알리고 들어갑시다.
붙임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 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