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9. 14. ~ 10. 5.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